미용시술과 성형수술에 대한 계약 해지 분쟁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부과, 성형외과 품목의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 중 계약 해제·해지와 관련한 분쟁은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 부작용 발생 관련 분쟁이 39.5%(225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계약 이후 단순 변심으로 이를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광고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계약 시 계약 해지 조건을 담은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전체 수술비의 10%를 넘는 금액을 미리 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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