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인한 교통사고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고로 인해 병원을 찾은 이용자 중 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60%가 안면 외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논문은 지난 2018년 4월~2021년 10월까지 전동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10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와 부상 부위 등을 분석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로 내원한 환자는 2018년에는 5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18명 ▲2020년 30명 ▲2021년 55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조사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이 발표한 전동킥보드 사고 수치인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등의 연평균 증가율과 비슷하다.
부상 부위의 경우 108명 중 60.2%(65명)는 안면 부위에 부상을 입었으며, 머리 21.3%(23명), 상체 14.8%(16명), 하체 9.3%(10명), 가슴 6.5%(7명), 복부 2.8%(3명) 순으로 이어졌다.
안면 외상 환자 65명 중 89%(58명)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그 중 84.5%(49명)가 열상을 입었고, 찰과상 53.4%(31명), 골절 27.6%(16명) 순이었다.
특히 사고환자 중 21.3%(23명)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이 중 22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동킥보드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남자가 82.4%(89명)로 여자 17.6%(19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준호 교수는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전모 착용 여부에 따른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헬멧만 착용하더라도 심한 외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착용이 의무화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률이 적은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헬멧 대여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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