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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현실화…"안드로이드 이용자라면 앱 대신 웹에서 기존 가격으로 결제하세요"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6-01 09:01 | 최종수정 2022-06-01 09:17


최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의 콘텐츠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됐다. 국내 주요 웹툰과 웹소설, 동영상 스트리밍(OTT) 플랫폼, 음원 앱 대부분이 앱 내 콘텐츠 구매 가격을 각각 15~20%씩 인상한 것이다.

아직 이용료를 올리지 않은 일부 콘텐츠 앱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역시 대부분 인상안을 놓고 검토를 진행중이다.

이번 이용료 인상은 구글이 6월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들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예고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를 콘텐츠 업체들이 일종의 '통행세'로 내야 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탓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기존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앱에서 결제할 경우 이용료를 더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인상되지 않은 기존 이용료로 콘텐츠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앱 대신 PC나 모바일 웹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된다.

이용자가 웹 결제를 하려면 직접 웹 페이지로 이동해야 하고,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것보다 몇 번 더 클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15∼20%의 이용료를 아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콘텐츠 업체별로 살펴보면 네이버웹툰의 경우 결제 수단인 '쿠키'의 가격이 앱 결제 시에는 개당 120원으로 인상됐으나, 웹에서는 개당 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쿠키 자동 충전을 이용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쿠키를 개당 100원으로 살 수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리디도 결제 수단인 '캐시'를 앱에서 구입하면 1000 캐시당 1200원을 내야 하지만, 웹에서 하면 인상 전 가격인 1000원을 내면 된다고 밝혔다.


웨이브와 티빙 등 OTT도 이미 안드로이드 앱에서 결제하는 구독 요금제 가격을 인상했지만, 웹에서 결제하는 가격은 그대로다.

다만 얼마나 많은 이용자가 앱 대신 웹에서 결제할지는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외부 결제 아웃링크를 금지하면서 웹 결제를 안내할 방법이 많이 없는 상태"라며 "웹 페이지에서 공지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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