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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폐업 상조업체 가입자 대상 불법 영업, 기승 부려"…주의 당부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5-25 07:57 | 최종수정 2022-05-25 08:56


대형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기존 가입자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다른 상조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정식으로 정보를 이관받아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최근 "불법 영업망에 걸려 들어 다시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선수금(상조회비) 보전를 제대로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3월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상조회사 A사의 등록이 취소된 뒤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한 뒤 한 업체의 연락을 받았다. 돌려받은 소비자 피해 보상금(납입한 상조회비의 50%)을 일시금으로 내고 차액 198만원을 결제하면 기존에 가입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다른 소비자 C씨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사칭한 상조회사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금을 내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공정위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를 선택해 연락하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상조 그대로는 폐업 상조업체 소비자에게 이전에 가입한 상품과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공정위가 시행하고 15개 상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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