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지난 3월 선수금 1400억원 규모의 상조회사 한강라이프의 등록이 취소된 뒤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상조회비)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되므로 소비자들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및 상조공제조합과 협조해 정당한 피해보상 절차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대응요령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며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전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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