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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한부모 14%는 해고·퇴직·폐업 경험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2-05-23 10:13 | 최종수정 2022-05-23 10:29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14%는 해고·퇴직·폐업을 경험하고 25.4%는 소득 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고, 퇴직, 폐업을 경험한 비율은 14.0%로 나타났다. 47.4%는 코로나19 이전과 동일한 소득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5.4%는 소득수준이 줄고 5.2%는 실직했다. 지난해 7∼11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다.

코로나19로 필요한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지원'(64.5%), '시설 및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0%) 순이었다.

한부모의 평균 연령은 43.6세로, 대다수(81.6%)가 이혼 한부모이며 평균 1.5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가구 구성은 어머니가 아이를 혼자 키우는 '모자가구'가 53.4%로 가장 많고, 아버지 혼자 키우는 '부자가구'가 20.7%다. 모자와 조부모 등 다른 세대원이 같이 사는 '모자+기타가구'는 14.0% '부자+기타가구'는 11.9%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만3000원으로, 2018년 219만6000원보다 증가했으나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이었다. 금융자산, 부동산,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액은 1억947만원으로, 2018년 8559만원보다 늘었다.

77.7%는 근로활동 중으로,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상 경제활동인구 고용률(6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낮고 임시·일용직 비율이 33.7%인데다 재직 중인 사업장이 소규모(1∼4인 35.2%, 5∼9인 22.5%)인 점을 종합했을 때 고용안전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취업한 한부모의 평균 근로·사업소득은 225만5000원으로 2018년 202만원보다 늘었지만,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273만4000원)보다 여전히 낮았다.


취업한 한부모 27.9%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5일 근무하는 한부모는 44.4% 수준이었다.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2.0%에 달했다.

또한 한부모가족 80.7%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72.1%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고, 8.6%는 최근에 받지 못하고 있었다. 15.0%는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부 지원을 받은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10년새 20%P(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부모가족의 54.4%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41.5%, 2018년 46.0%에 비해 이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다. 조사가 시작된 2012년(30.4%)과 비교하면 24%P 증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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