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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보건의료인 협업 방해 간호법, 완전히 폐기해야" 릴레이 시위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5-03 14:07 | 최종수정 2022-05-03 14:07


대한간호협회가 지속적으로 간호법 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이필수 회장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하지만, 현재 간호 악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특히 간호법 내용들은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함에도, 이렇게 간호사 단체가 새로운 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이며, 이로 인해 현장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사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간호법은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석한 이정근 비대위 공동 위원장은 "우리는 간호법의 완전한 폐지를 원한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이 조정됐지만,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의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의료시스템에서 보건의료 직역은 팀을 이뤄 협업해야만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세계의사회에서도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우려를 전한 바 있다"고 했다.

이날 1인 시위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외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등이 함께 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의료법과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간호사는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별도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간협의 주장이다.

반면 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10개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다"며 향후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단독 개설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3일 오전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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