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막바지 설 선물 준비도 한창이다.
건기식 시장이 커진 만큼, 소비자들의 선택이 더욱 중요해졌다. 설 선물로 건기식을 고려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도움으로 건기식 구매시 눈여겨봐야 할 점들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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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은 국가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제조되며,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 평가를 거쳐 인증된다. 이 평가에 통과한 제품만 포장 겉면에 인정 도안(마크)을 표기할 수 있다.
만약 건기식 표시 문구나 도안이 없다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기타가공품, 건강식품, 자연식품이므로 구별해야 한다. 기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크릴오일 등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알고 잘못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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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인 허위·과대광고 주의해야…표시·광고 사전 심의 체크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니다. 그런데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등 자극적 문구로 광고하는 유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만병통치약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로 유의해야 한다.
최근 식약처가 설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78건이 적발됐다. 이중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에서는 129건이 허위·과대광고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0건(23.3%) ▲건기식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건(2.3%) 등이었다.
정식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기식은 판매 전 각계 전문가가 모인 심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 사전 심의를 받으며, 이를 통과해야 심의필 도안이나 문구 사용이 가능하다.
한글 표시사항 확인…'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활용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건기식 제품은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별 기능성을 포함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한다. 그러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외국산 제품은 정식 수입 통관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 적합 검사를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 사용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구축된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는 식품안전나라(식약처), 관세청, 소비자24(공정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소비자원) 등 해외직구식품을 다루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은 통합 사이트다. ▲통관차단제품, 정식수입제품 등 '제품정보' ▲해외위해식품, 해외리콜정보 등 '위해정보' ▲'국제거래 상담' 정보 ▲안전·독성정보 등 기타 '도움정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영양·기능 정보 꼼꼼히 살펴 과다 섭취 여부 등 주의해야
식약처에서 인정한 모든 건기식은 제품 뒷면의 '영양·기능 정보'란을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을 표시한다. 이와 함께 제품에 함유된 원료 종류부터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표기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동시에 먹거나 과다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기저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선물받을 분의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의약품과 함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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