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난방기기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이라는 용어 때문에 일반 화상보다 질환에 대한 경각심도 낮은 편이다. 하지만 초기 증상만 경미할 뿐 오히려 장시간에 걸쳐 조직 손상이 깊은 곳까지 이뤄지면 피부조직 괴사나 가피 형성, 궤양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일반 화상처럼 1~3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더 심각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전기장판에 의해 저온화상을 입은 환자 중 93.4%가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됐다.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덕호 교수는 "한파가 이어지는 겨울철에는 장시간 전기장판이나 핫팩을 사용하다가, 온돌에서 장시간 자세 변화 없이 누워있다가 저온화상을 입고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대부분 자각 증상이 늦게 나타나 병원을 방문하는 시점도 늦어지면서 치료 기간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사용 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고온으로 장시간 사용은 피해야 한다. 특히 온열 기능이 있는 제품은 침구 내에서 제품 평균 온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설정하고 써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핫팩도 최고온도가 70℃까지 오르기 때문에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옷 위에 부착해야 한다. 난로를 사용할 때는 최소 1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는 게 권장된다. 특히 영유아, 노인, 당뇨병, 척추질환으로 인한 감각저하가 있다면 가능한 온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김덕호 교수는 "저온화상이 의심된다면 차가운 물로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열기를 식혀야 한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임의로 제거해선 안 된다. 세균 침입을 막아주는 물집을 제거하면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주나 알코올을 바르는 것은 상처를 악화시켜 치료 기간만 늘리는 잘못된 민간요법이다"고 조언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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