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외래 진료에 최근 5년간 11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외래 진료에서 과다 외래 진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실수진자(진료인원)는 2%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진료건수는 11%,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10%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합리적 의료이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안내문을 발송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상담으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4481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지출이 커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료이용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다빈도 외래 이용자들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올바른 의료이용을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