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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피해 막는다…"전자상거래법 재정비 추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10-11 13:08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불공정행위 제재 법안을 내놓은 데 이어진 조치다. 개정이 이뤄진다면 플랫폼 업체들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 거래 관여도에 따른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약 20년 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으로는 변화한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새 환경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 규율을 만들겠다"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입법 추진단' 내부에 상거래 분과를 설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예고로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추진단 내 또 다른 분과인 플랫폼 공정화 분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로이 마련된 상거래 분과에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 관련 사항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들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며 소비자 피해를 '나몰라라'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위해 추진단은 먼저 업계 실태를 조사 중이다.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위메프 등 오픈마켓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여부와 거래구조 및 조건들을 파악하고 있다. 11번가와 쿠팡 등 오픈마켓 업체는 단순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 판매까지 나서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기만 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은 나날이 확대되는 추세다. 옥션과 티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는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결제 대행 업무를 하고 있고, 구글과 아마존, 알리바바의 경우 배송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오픈마켓이 직접 판매한 상품과 관련해 소피자 피해가 발생하면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플랫폼 업체가 입점업체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플랫폼이 입점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일정 부분 연대해 배상하게 하도록 만드는 방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는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의 환불 방해, 상품 미배송을 제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SNS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데 비해 이들을 위한 구제나 분쟁 해결 장치는 아직까지 미비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공정위는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입법으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된다면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이 이전과 비교해 확연히 커지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용 대상과 규제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소재 전자상거래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규제기준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전재수 의원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시장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전자상거래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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