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경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근무지에서 보내는데, 많은 장비와 사람이 오고 가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사고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범위를 확대하면서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근로자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재보상 신청만 하면 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하루종일 않거나 서서 일하게 되면 무의식 중 취하는 잘못된 자세로 어깨결림, 오십견, 목·허리디스크, 거북목 등 다양한 척추관절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때 큰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닌 경우에는 산업재해를 받을 수 없다는 인식으로 제대로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확대된 산재치료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면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고 외에도 출퇴근길에 일어난 사고,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만성 과로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 늦기 전 산재치료를 통해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명 연세W재활의학과 이동욱 원장은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산업재해 초기부터 치료 및 재활, 직업 복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획일적이고 틀에 박힌 치료 및 일시적 통증 개선보다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치료 분석 및 주기적 치료계획 재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치료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선 최대한 단기간에 근력 회복과 통증 완화, 치료 후 정상 체형 및 추가적인 손상을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본격적인 치료에 앞서 과학적 장비를 통한 정밀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검진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 도수치료부터 재활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초음파 유도하 중재적 시술 등 단계별로 치료해야 한다.
병변 치료 이후 재발 예방을 위한 재활운동치료도 필수다.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해서 완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시켜 움직임과 안정화에 관여하는 근육의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까지 진행돼야 추가적인 손상과 후유증을 막을 수 있기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인지도 잘 체크해봐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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