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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던파' '바람' 논란 늑장대응… 2조 매출 걸맞지 않는 불통 불법에 신뢰도 타격 우려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08:48


연매출 2조원대의 대형 게임회사 넥슨(Nexon)이 최근 대표적 히트 게임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이달 초 넥슨의 최고 매출작으로 손꼽히는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개발한 내부 직원이 일반적으로 습득이 어려운 아이템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량 생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유저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 여기에 모바일 게임 '바람의나라:연'을 둘러싼 유저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까지 감지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당 게임들은 오랜 기간 유저들의 큰 사랑을 받은 넥슨의 대표작이며 대표 IP다.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오던 문제들에 선제적 조치가 미흡했고 논란 끝에 내놓은 재발방지 대책 또한 다소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두고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개인 혹은 회사 차원의 법적 책임이나 잘잘못을 떠나 매년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는 대형 게임사의 명성에 걸맞는 신속하며 투명한 대응태도를 기대했던 이들 사이에선 적잖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 보인다.

'던전앤파이터'부터 '바람의나라:연'까지…대표 게임들서 논란 이어져

넥슨의 대표 액션RPG(Action Role Playing Game, 액션을 강조하는 온라인 역할수행 게임) '던전앤파이터'에 대한 논란은 지난 9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서 본격적으로 비롯됐다. 한 유저가 만든 캐릭터의 스펙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지적됐다.

'던전앤파이터' 내 상위 아이템의 경우 습득이나 강화한 기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계정이 소유한 아이템은 습득 경로나 강화 정보 표기가 전혀 없었다. '던전앤파이터' 이용자들은 해당 계정 주인이 내부 직원이며, 부정행위로 아이템을 획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12일 '던전앤파이터'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은 "내부 직원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 계정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생성하는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해당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사과문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게임 내 유저들의 데이터베이스 복구 작업을 진행하면서 상위급 아이템 복구 리스트에 본인의 계정을 추가 등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어 해당 계정에 아이템을 등록한 타임라인 로그(사용자가 특정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본인임을 알리고 등록하면 남는 기록)를 작업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감시망을 피했다. 해당 직원이 생성한 아이템의 가치는 현금으로 환산하면 최소 5000만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해당 직원은 지난 1월 강화대란 이벤트 사전 유출 사건으로 사내 징계 및 교육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논란이 됐다.

넥슨은 "해당 계정 소유 직원이 긴급 이슈 대응을 위한 예외적 작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게 돼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의 강정호 디렉터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와 배임, 업무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와 고발 등 모든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리 시스템 보안과 직원 개인 계정 플레이 관련 사규, 이상 아이템 발생 모니터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직원 윤리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역시 17일 사내망을 통해 "게임 내 직원 부정행위로 엄중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회사 내에서 회사 발전을 저해하고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최고의 수위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대중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PC게임 '바람의나라'의 모바일 버전 '바람의나라:연'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1-0, 2-0과 같은 비정상적인 채널에 입장이 가능한 '버그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채널에 입장하면 다른 경쟁자 없이 보스 몬스터를 독식할 수 있어 손쉽게 고급 아이템과 경험치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게임에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또 해당 버그는 두달여 전인 서비스 오픈 초기부터 존재했으며, 소수의 이용자들이 이 버그를 악용해 왔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바람의나라:연' 유저들은 불안정한 서버 운영과 지나치게 잦은 패치 및 오류, 과도한 현금결제유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넥슨을 상대로 집단 소송 진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들이 개설한 카페의 회원 수는 1600여명이며,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은 300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소송 이유로 "유저들과 운영진 사이에 소통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출시 이후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고 밝힌 상태이며 해당 카페 운영자는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변호사 선임을 준비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넥슨은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소송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항이 없기에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지는 불법 행위·미흡한 서비스 운영에 유저들 신뢰도 하락…명확한 재발방지책 마련 힘써야

업계는 연달아 이어진 이번 논란들은 넥슨이 출시한 여러 게임들을 즐겨오던 유저들에게 적지 않은 허탈감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분석한다. 넥슨 측은 긴급 점검과 패치, 아이템 제공을 통한 보상으로 이번 논란들을 잠재우고자 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해당 게임 유저 일부는 게임 이탈 조짐을 보이는 등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두 게임은 모두 RPG(역할수행게임) 장르에 속한다. RPG는 유저들이 직접 주인공이 돼 다양한 미션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특성을 띄기 때문에 유저들이 투자하는 시간과 재화, 노력 등이 중요하다.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이 어려운 아이템을 손쉽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라 비춰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유저들과의 원활한 소통 부재와 여러 이슈 관리에 미온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던전앤파이터'에서 논란을 일으킨 계정에 대한 첫 문의글은 지난 8월 중순에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운영진 차원의 상세한 확인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바람의나라:연' 유저들 역시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0채널 버그 문제를 이야기해 왔지만 넥슨의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이들은 넥슨이 올 상반기 최고 매출액(1조 6674억)을 갱신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다 더 신속하고 구체적이며,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연 매출 3조원에 달하는 기업 규모와 다르게 유저들과의 소통엔 아쉬움이 많아 보인다"면서 "넥슨의 다른 게임들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어 회사 측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정행위로 이득을 본 또 다른 유저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넥슨은 공지사항을 통해 "소중한 제보가 있었음에도 빠르게 이번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사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넥슨 관계자는 "강 디렉터에서부터 이 대표까지 강력한 처벌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엄중하고 강도 높은 조사에 임할 것"이라면서 "프로세스 취약점 보완 및 개선·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재발방지 시스템을 새롭게 마련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번 생겨난 의혹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렵다. 게임업계 한 전문가는 "넥슨이 유저들에게 향후 조사 진행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이와 동시에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이 명확한 재발방지책이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른 게임업계 관계자도 "유저들의 게임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게임사들의 영원한 숙제"라면서 "'던전앤파이터'의 경우 계정 당 1회 수령이 가능한 보상 아이템을 마련하는 등 '달래기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도를 회복하는 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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