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적도원칙' 4차 개정본 내용을 반영해 프로세스 구축을 실시했으며 ▲적도원칙 가입 요건 분석 ▲선진은행 벤치마크 ▲세부 개선과제 도출 ▲솔루션 수립 및 이행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과정을 통해 가입을 준비해 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은 미화 1000만불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미화 5000만불 이상인 기업대출 등으로 신한은행은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금융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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