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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994년 경륜 개장 이후 사상 처음으로 경륜선수에 대한 재등록 검정시험을 언택트(화상면접)로 실시했다.
이번 화상면접 시행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증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다. 대상은 제13기 경륜선수 32명이며 면접관은 광명 스피돔에서 면접 대상자는 자택에서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했다.
한편 경륜선수는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에 따라 선수 등록 이후 2년마다 재등록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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