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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994년 경륜 개장 이후 사상 처음으로 경륜선수에 대한 재등록 검정시험을 언택트(화상면접)로 실시했다.
한편 경륜선수는 경륜경정법 제7조(선수ㆍ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8조(등록유효기간 등)에 따라 선수 등록 이후 2년마다 재등록 검정시험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단에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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