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적으로 시행이 확대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이 0.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가입자는 정부 지원을 받아 보험료의 8∼41%만 부담하면 된다. 자기 부담 보험료는 대체로 1년에 몇만원 수준이다. 공장이 풍수해를 당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며, 상가는 최대 1억원(임차인은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가입 가능하며, 상세한 정보는 자치단체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이 올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돼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로 기록적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만큼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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