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진, 욕창,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과 관련해 가려움 완화, 피부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무단으로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란트(11건) 등의 순이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