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년만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는 영세·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적용 등 특례를 적용하고, 연매출액 3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세 납부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간이과세 사업자로 구분되면 일반과세 적용에 비해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 매출액 8000만원도 또다른 선택지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정부의 추산은 연 매출액을 6000만원으로 했을 때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의 부가세를 지금보다 덜 내는 효과를 누리고 세수는 1년에 4000억원 수준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8000만원인 경우는 총 116만명이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의 부가세를 인하받고 세수는 연간 71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현재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000만원대로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4800만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 간이과세 대상 업종 확대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 도매업종 등은 거래 상대방이 주로 사업자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간이과세 대상 업종에 추가될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2000년 과세특례 제도가 폐지되며 신설됐다. 이번에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를 개편하면 20년 만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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