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27일 추첨한 제869회차 로또복권 1등 미수령 당첨금 19억2200만원과 2등 미수령 당첨금 57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동행복권은 "복권을 구입하면 잘 보이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 이후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첨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고액 뿐만 아니라 소액이라도 당첨되면 꼭 수령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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