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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등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6월 말 가동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0-06-21 13:45


KB국민은행이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합류하면서, 협의체 참여 대형은행이 4곳으로 늘어났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하자 피해를 봤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금융감독원에 밝혔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 등의 참여가 확정됐다. NH농협, 기업, SC제일, HSBC 은행은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역시 아직 참여 여부를 전달하지 않았다.

은행협의체는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게 목표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가동될 전망이다.

당국은 과도한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은행들은 향후 자율조정 지침을 바탕으로 이사회 논의 등을 거쳐 배상 여부·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수 은행이 배임 이슈를 들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마저 거부한 만큼 자율배상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4개 키코 피해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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