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합류하면서, 협의체 참여 대형은행이 4곳으로 늘어났다.
은행협의체는 키코를 판매한 각 은행이 피해 기업과의 분쟁을 자율조정할 때 참고할 지침을 만드는 게 목표다.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가동될 전망이다.
당국은 과도한 환위험 헤지(오버 헤지)가 발생한 피해기업 206곳 가운데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기업을 제외한 145곳이 구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6곳에 불완전 판매의 책임을 물어 4개 키코 피해 기업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은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배상하면 주주 이익을 해치는 배임이 될 수 있다며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원만한 자율 배상을 돕기 위해 앞서 분조위가 활용했던 배상 비율 산정 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적극적으로 은행협의체에 제공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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