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자세로 오랜 기간 눕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등 여러 통증질환으로 인해 추나요법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는 환자도 증가했다.
도수치료는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에서 CT, X-ray, 초음파 등 의료 기기로 진단받은 증상에 대해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처방한다. 전문의가 아닌 물리치료사나 도수치료사가 맨손과 소도구를 이용해 척추, 관절, 사지의 연부조직을 만져 통증 및 체형을 개선한다. 질환에 따라 운동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을 병행하기도 한다.
반면 추나요법은 환자의 전반적 몸 상태를 파악한 한의사가 진단을 한 후 직접 치료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도수치료와는 차이를 보인다. 환자의 전반적인 몸 상태를 파악한 한의사가 직접 치료하고 있다. 약물이나 수술치료를 병행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 부담을 덜 수 있다.
지난해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서 비용 부담도 덜었다. 한의원, 병원마다 달랐던 추나요법의 시술 비용이 동일해지면서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50~80%까지 적용돼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만~3만 원대로 치료의 문턱이 낮아졌다.
다만, 추나요법과 같은 비수술적인 치료는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호전되지 않는다. 근골격계를 비롯한 체형 불균형은 장기간 잘못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 발생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증상이 괜찮아졌다고 치료를 중간에 멈출 경우 통증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꾸준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민중원 대표원장은 "시술자의 숙련도나 전문성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자칫 신경의 손상이나 통증이 악화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격을 갖춘 한의사를 찾아 정밀한 검사 및 상담을 충분히 받고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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