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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하고,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구매 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서 판매처를 방문해야 한다.
이와 함께 18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도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낮춤으로써 민간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보건용 마스크의 의무공급량을 줄임으로써 수출 비율은 기존 당일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문 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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