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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국가대표선수촌 퇴촌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 중단이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수당 외에 소득이 없는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대리운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몰렸다.
이용 미래한국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관계자들과 간담회(6월 11일)를 가지는 등 소통을 통해 비대면 훈련도 국가대표 훈련으로 인정하는 지침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2020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미구성 종목을 제외한 선수 및 지도자, 트레이너, 전담팀, 외국인초청사업지도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일간, 6월부터 지원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이용 의원은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비대면 훈련을 훈련으로 인정하는 지침 개정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들이 걱정 없이 도쿄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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