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무더위로 통기성이 좋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을 통한 되팔기도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벌 규정이 미비로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되팔기를 한 경우도 있다.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매점매석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능력이 좋으면서도 수술용 마스크(덴탈 마스크)처럼 얇고 장시간 착용할 수 있어 최근 소비가 늘고 있다.
식약처는 이 마스크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허가 및 생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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