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무인기(드론) 추락·충돌 사고 배상 보험 가입 의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고, 내년 6월부터는 옥외 광고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드론은 그 운용 목적에 따라 사업용, 공공용, 개인용으로 나뉜다. 지난해 1월 사업용 드론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됐고 이번에 공공용으로 의무 가입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가·공공기관이 사용하는 드론은 작년말 기준으로 약 3000대다. 손해보험업계는 당국이 내년부터 개인용 드론도 등록제를 도입하는 만큼 개인용 드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다.
1년 후부터 옥외 광고물 사업자에게도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배상책임보험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소방사업체는 1만1762곳으로, 영세한 업체가 많아 오작동 피해를 보더라도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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