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세기업들이 경미한 경쟁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신 경고만 받고 넘어가게 된다.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하도급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관련해 경고 처분만 받고 종결할 수 있는 범위도 늘려줬다.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연 매출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를 75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불공정 하도급행위는 연 매출 10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연 매출 15억원 미만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예산액 1억5000만원 미만으로 기준선을 높였다.
이밖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위반 행위의 경고 처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 예를들어 대리점법 위반의 파급효과가 시군구 1곳에 한정되고 위반금액도 500만원 이하일 경우 경고만 받게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들의 조사·법 위반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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