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차 소상공인 초저금리 이차보전 대출(이하 이차보전 대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외국계 은행들의 대출한도를 대폭 줄이고 그 한도를 5대 주요 은행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대출이란 은행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가 시중 대출금리와 초저금리(1.5%)간 차이의 80%를 지원해줘 이차보전 대출로 불린다.
정부는 이차보전 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3.83%로 가정하고 전체 대출 규모(3조5000억원)의 이차보전액을 604억원으로 삼고 은행별로 수준을 정했다. 정부로부터 받는 이차보전액을 감안한다면 씨티은행은 1460억원, SC제일은행은 1903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두 은행의 이차보전 대출 실행액은 1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씨티은행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심리를 달래고자 지난달 초 조성하기로 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에 참여하지 않았다. 씨티은행은 본국인 미국의 금융 관련 규제를 불참 이유로 들며 대신 채안펀드 출자에 상응하는 유동성 지원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아직도 세부 방안을 당국 및 유관 금융기관과 '협의 중'이다.
또한 씨티은행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신청과 관련한 전산 작업을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진행하지 않아 현재 씨티카드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국내에서 번 수익의 상당 부분을 배당으로 모그룹으로 보내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배당 규모는 씨티은행이 9994억원, SC제일은행은 7670억원에 달했다.
이외에도 SC제일은행은 7%대, 씨티은행은 5%대 등 외국계 은행은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도 했다.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금리(3.84%)를 적용한 농협은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현재로서는 은행이 높은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소상공인은 이자를 대출 원금의 1.5%만 내면 되지만, 이차보전 지원이 끝나는 1년 후에는 대출금리가 급증해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커질 수 밖에 없다.
한편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긴급대출'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으며,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긴급대출은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고,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하던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거래하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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