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카드사 홈페이지서 11일 오전부터 신청…"혜택은 그대로"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5-10 13:42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극복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카드사가 현재 신청 기간을 이달 말까지 안내하고 있어 미리 신청해 두는 편이 좋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수령 신청 기간은 대체로 한달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마감일을 언제로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할 수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씨티카드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세대주가 각 카드사에 신청 가능하다. 다만 1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5부제가 적용된다. 끝수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이면 화요일, 5나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요일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0시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하다.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는 시중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3월 29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가 기준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간주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가 다른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간주한다. 3월 29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한 날로부터 약 이틀 뒤 세대주 명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충전된다. 11일에 신청한 경우 13일부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식이다. 액수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해당 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지원금은 국고로 다시 환수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청자의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 매장이나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배달원과 '만나서 결제'를 선택해야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앱 자체에서 계산할 경우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결제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플랫폼 본사는 지역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지원금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처가 아닌 곳에서 카드 결제를 시도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아닌 원래 본인의 돈이 지출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지원금을 사용할 때 기존 소비자가 받던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과 같은 혜택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때문에 주로 사용해오던 카드로 지원금을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지역자치단체별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개의 재난소득이나 아동돌봄쿠폰을 받았다면 사용 가능 기간이 짧은 지원금이 먼저 빠져나간다.

한편 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18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온라인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상점에서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처를 헷갈릴 일이 없다. 상품권의 경우 종이(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 3가지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나이가 고령이거나 모바일, 카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종이형 상품권이 편리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자체별로 구체적 신청 일정이나 방법이 각기 다르다. 선불카드는 무기명 카드로 지급되기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도난을 당하면 남은 금액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재발급이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 발급받는 즉시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수령자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할 경우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거래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후 선불카드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을 요청하면 사용 중 분실이나 도난을 당해도 재발급과 사용하지 않은 잔액 사용이 가능하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