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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에 동성 후배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 처분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판결했다.
임효준씨는 지난해 6월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를 받는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8월 임효준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선수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내렸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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