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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주말에도 카드매출 일부 지급 가능해진다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0-03-02 14:32


상반기 중 영세 카드 가맹점이 월 최대 1000원만 납부하면 주말 중 카드매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그동안 영세 카드 가맹점은 원재료비 등을 위한 돈이 매일 필요하지만 카드사가 쉬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카드결제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불편함을 겪어 왔다.

여기에 의료 이용량에 따른 실손 의료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되며 은행이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린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 계획'을 2일 발표했다.

먼저 카드결제 승인액을 기반으로 한 영세가맹점(연 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주말대출이 시행된다. 현재 카드사들은 가맹점 카드결제 대금 지급을 영업일에만 지급하고 있다. 때문에 평일의 대금 지급일은 결제 승인일보다 2 영업일 늦고, 주말을 사이에 둔 경우 최대 4일까지 지급일이 늦었었다.

일부 영세 가맹점의 경우 매일 원재료비 등이 필요하지만 대금 지급일이 늦어지는 문제로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사용해오기도 했다.

향후 카드사는 목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발생한 영세가맹점의 카드매출 일부를 주말 중 대출 방식으로 신청받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신용가맹점(전체 가맹점의 75.1%)이다.

해당 대출은 돌아오는 화요일까지 원리금 자동상환 방식으로 갚게 된다. 대출 금리는 카드사의 대금 주말지급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이다.

상반기 중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약 211만2000개에 해당하는 영세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할인·할증)이 검토된다. 급여·비급여 분리 등 보장 범위 합리화와 현재 가입상품별 10~30%로 지급하는 자기 부담률을 적정 수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2분기에는 환자가 진료비 등 영수증을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내야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전자적 전송'으로 간소화한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부수 업무 허용도 검토 대상이다. 은행의 음식배달 플랫폼, 보험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등이 대표 사례다. 핀테크 기업 뿐 아니라 혁신 창업기업까지 15%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방안도 추진된다.

저축은행 규제 체계 또한 개선된다.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의 생활권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과 소상공인, 소기업 보증 중금리 대출상품 출시를 지원하는 등 신규 수익창출 지원에 나선다.

저축은행간 인수합병(M&A) 규제 역시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을 제한하는 등 보완방안을 전제로 한다.

이외에도 보험상품의 허위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상품명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사항이 마련되며 생방송 광고의 경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적은 상품에만 한정해 허용하기로 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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