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시약 1개 제품을 긴급 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시약 공급이 추가되면 검사 가능 물량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지만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판매·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다만 감염병 유행이 종료되면 사용 중지가 가능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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