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을 통해 4600억원 규모의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피해 기업을 포함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각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