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공제자료 간편제출·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해진다.
다만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가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시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부터 새로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참고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면서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 부담 우려가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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