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SNS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 등 15명이 자신의 영향력을 악용해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 및 과대광고 행위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 링크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적극 유도했다.
주요 내용은 디톡스와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과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 미이행(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2020 신년운세 보러가기
눈으로 보는 동영상 뉴스 핫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