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100Mbps 속도의 인터넷(초고속인터넷)'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어촌을 비롯해 오지 등 초고속인터넷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과기부 측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위지만, 전국 88만개 건물에는 여전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했다"며 "보편서비스 지정으로 농·어촌과 산간 오지 주택·공장·별장 등에서도 100Mbps 성능의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가 필요해도 제공하는 사업자가 없어 이용하지 못했다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초고속인터넷 보편적서비스 누리집이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편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분담한다. 과기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어촌 지역이나 산간지역 등 네트워크 사각지대 거주자들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100Mbps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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