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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세 '종가세→종량세' 전환…수입맥주 경쟁력 떨어질 것"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0-01-05 15:26


국세청은 새해부터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 부과 기준이 가격 기반 '종가세'에서 출고량 기반 '종량세'로 바뀌면서 수입 맥주의 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종가세 체제에서는 주류 제조업자가 제품을 출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 또는 주류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하는 시점의 주류 가격에 술 종류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겨왔다.

이번에 맥주와 탁주에 새로 적용되는 종량세의 경우 출고되는 주류의 양에 주종별 세율을 곱해 주세를 산출한다. 주류의 가격이 다르더라도 술 종류와 출고량이 같다면 같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세 개편으로 국내 제조 맥주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수입맥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까진 종가세 체제 아래 국내 제조맥주는 출고시점에 제조원가·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으로 측정됐다. 반면 수입맥주의 경우 수입가액과 관세만 포함된 수입신고 시점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됐다.

맥주 수입업자는 국산 맥주와 비교해 판매관리비·매출이익 등이 과세표준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실제로 편의점 등에서 '1만원에 4캔' 등의 공격적 판촉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종량세 도입으로 국산 제조맥주와 수입맥주 모두 출고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면, 그동안 제기됐던 '불공정', '역차별' 논란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산 캔맥주의 경우 주세 부담이 감소해 출고가격도 낮아진다. 종가세 체계에선 상대적으로 비싼 캔용기 제조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캔맥주의 주세 수준이 높았지만, 종량세가 시행되면 용기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종량제 개편은 수제 맥주 제조업체도 유리하다. 기존 종가세 체제에선 소규모 제조 방식 탓에 맥주 원가 수준이 높아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다만 생맥주의 경우 출고가격이 높아진다. 대용량 용기로 판매되고 용기까지 재활용돼 지금까지 종가세에 따른 주세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생맥주에 한해 주세를 20%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국산 병맥주와 페트(PET)용기 맥주의 출고가도 미미하게 오르지만,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탁주도 종가세 체계에서 세율이 5%에 불과해, 종량세 전환에 따른 가격 변동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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