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든지 편리하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공포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자신의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영유아 보호자로부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신청을 받게 되면 이를 접수하고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지원금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느냐, 보육 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할 경우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47만~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이와 달리 아이를 집에서 직접 양육할 경우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 수는 2018년 말 기준 전체 만 0~6세 아동의 25.7%(75만5677명)이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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