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을 부부의 동거 기간이 아닌 이혼자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황혼 이혼을 규정하는 공식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황혼 이혼의 정확한 실태와 통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연구소가 황혼 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으로 규정한 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10만8684건)의 14.7%로 집계됐다.
연구소는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평균 연령이 남성 56.8세, 여성 53.5세로 은퇴기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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