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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금융당국과 마찰' 삼성생명, 올해 국감서도 '집중타깃' 될까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10-01 09:02


생명보험업계 1위 삼성생명이 9월 25일부터 강도 높은 종합검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포화'를 맞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받았던 '즉시연금 과소지급' 및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이와 관련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금감원과 갈등 속 '고강도 종합검사'

지난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9월 25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 생명보험검사국 27명과 정보기술(IT)·핀테크전략국 검사직원 3명 등 총 30명을 투입해 종합검사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의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고강도 검사로, 이번 검사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경영건전성, 지배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검사 기간은 4주를 기본으로 사안에 따라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5년 폐지됐다 올해 부활한 금감원의 종합검사는 당초 삼성생명이 첫번째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삼성생명이 지난해 '즉시연금 과소지급' 건과 '암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당국과 각을 세워왔기 때문이다. 다만, '보복성 검사' 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생보사 중에선 한화생명에 이어 두번째로 종합검사를 받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때문에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이번 조사의 강도가 앞선 한화생명보다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감원에서는 앞서 사전조사를 열흘간 진행하고,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관련 부문도 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9월 25일 시작된 본 검사에서는 소송 중인 즉시연금 관련 문제는 제외됐지만,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어온 암 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한 조사가 강도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관련, 가입자들과 보험사의 입장이 맞서면서 분쟁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해 9월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각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재검토를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을 필두로 한 보험사들은 '직접치료'에 대한 해석 차이로 요양병원 입원 비용 보험금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금감원이 지난해부터 접수된 소비자의 분쟁 민원을 바탕으로 삼성생명 측에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건수는 모두 501건이지만, 보험금 전액 지급은 42.1%인 211건에 그쳤다. 이는 한화생명의 81.2%(133건 중 108건), 교보생명의 71.5%(130건 중 93건)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치다.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지침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과 분쟁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도 금감원의 종합검사 현장조사에 맞춰 삼성생명 본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시위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지난 30일 삼성생명 관계자는 "종합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시민단체엔 '미운털'…국회에선?

10월 초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도 삼성생명에겐 부담스럽다.

지난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0월 4일과 8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지만 막판까지 증인 채택과 관련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국감 출석은 해당일 7일 전에 통보돼야 하는 만큼, 8일 금감원 국감 증인 채택은 늦어도 1일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그러나 '조국 정국'과 맞물려 정무위에서도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업계 관계자는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현재로선 일반 기업 CEO 등 개인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8일 예정된 금감원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될 경우 증인 없이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지만, 21일 종합감사에서 금융사 CEO가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업계 1위인 데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즉시연금 과소지급 및 암보험금 미지급 이슈가 진행형으로, 일부 의원이 현성철 사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물론 국회의원들과도 날선 설전을 벌이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올해 국감에선 누가 증인으로 나설 지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게다가 소송 진행으로 인해 이번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즉시연금 관련 이슈도 암 보험금 미지급 논란과 함께 이번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은 미지급된 즉시연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금감원과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와 관련 삼성생명에 대해 민원인 56명과 함께 소송을 진행중인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약관 해석에 있어서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로, 오는 10월 25일 4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삼성생명과 금융당국의 대립과 관련, "약관 해석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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