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간 1만달러(한화 약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블로그·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와 유튜버의 탈세 방지를 위해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소득세 과세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MCN 사업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기초로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을 위한 'BEPS(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문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며 디지털세는 OECD에서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에서 디지털세 관련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 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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