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를 대신 지급한 금액이 올해에만 1700억원 가량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도입된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보증 가입 시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집주인 HUG가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차후 집주인에게는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낸다.
반환 보증 전세금액이란 HUG가 유사시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전세 보증금 규모를 뜻한다. 이 금액이 17조1000억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 2016년 5조1716억원의 3.3배이며 연말까지 5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이미 작년 전체 보증 실적 금액인 19조367억원에 육박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한 전세금 반환 보증 실적도 2016년 이후 2만4460건의 3.6배인 8만7438억원이다.
정동영 의원은 "급증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를 예방하려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임대인에 대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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