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출산휴가가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출산휴가 확대 장려는 기본, 유급 휴가 일수도 확대하는 추세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지난달부터 아빠 출산휴가 1개월 사용을 의무화한다. 가장 먼저 제도를 도입한 계열사 ㈜한화의 경우 현재까지 전체 남성 직원 4300여명 가운데 20여명이 이 제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들은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추가로 2일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급여 지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노동자가 휴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줄 필요가 없다.
한편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2017년 기준)'에 따르면 남편 출산휴가에 대한 전체 사업체의 인지도는 72.4%였고, 활용도는 4.1%였다. 그중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5.2%로 절반이 넘는 노동자가 이 제도를 활용한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1.4%에 불과한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했다. 10∼29인, 30∼99인, 100∼299인 사업체에서도 각각 활용도가 4.8%, 12.8%, 31.6%에 불과했으며 기업 규모별로 두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사내 제도 미도입'이 83.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동료 및 관리자 업무 가중이 15.3%로 뒤를 이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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