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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MBC 이날을 기다렸다?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9-07-16 14:49




연합뉴스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자 작심한 듯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MBC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이날 진성서를 제출하기 전 서울고용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들은 MBC가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에 입사했다. 이후 파업이 끝나고 경영진이 교체되면서 2018년 MBC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계약만료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지난 5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처분 인용 이후 7명의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로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지만, 별도의 공간을 배정받고 사내망 접근을 통제받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법률사무소 측은 "MBC는 아나운서들을 기존 업무 공간에서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으며, 사내 전산망을 차단하는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아나운서는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부당한 차별 등을 당했을 때 신고할 조항이 없었지만 이번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다"며 "우리의 부당한 상황을 사회에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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