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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이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다. 우선 직장에서의 지위를 비롯한 '관계상 우위'라는 부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위에는 나이나 학벌, 성별, 근속연수, 노조 가입 여부, 정규직 여부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고통'이라는 부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이 개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정의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적정범위를 업무상 필요성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다.
업무에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적으로 필요하더라도 그 행동이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으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는 것이다. 막말과 부적절한 호칭, 따돌림 등도 해당될 수 있다.
이 역시 어디까지가 업무에 필요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것인지 주관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업계의 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장 내 문화나 분위기가 더 좋아질지, 상호관계를 기피함으로써 더 삭막해질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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