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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사랑해', '네가 없으니 허전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면 불륜으로 볼 수 있을까? 사람마다 불륜의 기준이 다르지만 법원에서는 애정 담긴 문자메시지만으로도 불륜이 인정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정신적 외도로 수백억원대 위자료를 부담한 해외 사례도 있다. 미국 여자 팝스타 와 염문설을 뿌린 모 야구선수는 '정신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이 이혼 사유가 돼 6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벌어들인 1억4000만달러(1517억원)의 절반인 7000만달러(약 758억원)를 위자료로 냈다.
국내에서는 기혼 여성 10명 중 7명 이상이 외도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을 풀 수 없으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 여성(1만1207명) 중 67.1%가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는 견해에 찬성했다.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져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배우자 외도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이혼 소송을 하느라고 들인 비용과 수고와 비교해 액수가 크지 않은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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