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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시장 꿈틀…정부 "0.3% 이상 오르면 추가대책 발동"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9-07-07 15:37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 이후 거래절벽으로 인해 가격하락세를 보이던 시장 상황이 최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실수요자들의 관심과 함께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 부동산업계 일각에선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영향을 받아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이 0.3%를 넘어설 경우 해당 시점을 전후로 지난해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인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은 0.02%다. 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직전 주보다 오른 것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 이후 34주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달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집값 안정화 대책을 밝혔음에도 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름세를 보였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위축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동향 7월호에 실린 2019년 2분기 부동산시장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 106명(응답 기간 지난달 20∼26일)의 53.8%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예상은 21.7%였고,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24.5%였다.

3개월 전 1분기 설문조사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당시 전문가들의 59.4%가 1년 뒤 서울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높은 상태라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비율은 39.6%로 전분기(31.1%)보다 더 많아졌다.

실제 지난 4월까지 거래절벽 수준이던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5월부터 증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매매 움직임이 활발해진 상태다. 구별로 보면 강남을 비롯해 양천·용산·마포·노원구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 동별로는 위례, 고덕 등의 거래량이 증가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그동안 강남권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는 비강남권, 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반복됐던 일인만큼 정부가 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에도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의 주요 단지 매물을 쉽게 찾아볼 수 없어졌다"며 "지난해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5월을 기점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부동산시장 재과열 판단기준에 대해 "내부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변동률(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이 0.3%를 넘고 이 상태가 이어지면 과열 단계로 판단해 추가대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 상승률 0.3%는 1년(52주)으로 환산하면 15% 이상(15.6%) 증가 폭이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한 해 1억5000만원이 오른 셈. 연간 이 정도 상승 폭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매일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과열되는 것처럼 보이면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가대책으로는 최근 김 장관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 불만을 제기한 만큼,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치게 하는 방안도 업계에서는 유력한 추가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 등의 규제 등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업계는 국토부가 내놓을 추가 대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 기존 9·13 대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기준 등을 조정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1년도 되지 않은 것과 내년 총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규제 대책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로또 청약 등의 문제로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규제안을 강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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