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령층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인 고객이 원하면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융투자상품 중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이 큰 상품에 우선 적용된다. 보험은 종신보험과 중대 질병보험, 변액보험에 적용하되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소액 보험은 빠진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DLS), 장외파생상품, 파생형 펀드, 조건부 자본증권, 구조화증권(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 채권이 해당한다. 이들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 등의 투자상품도 포함된다.
단, 대면으로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적용한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인터넷 판매는 모집인의 권유 없이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 가입하고, 전화 판매는 고령자에 대한 청약 철회 기간 연장 등 다른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어서다. 금융위는 서비스 이용 수요 등을 지켜본 뒤 향후 서비스 적용 상품 확대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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