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청약자격 사전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일환에서다.
올 하반기 중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의 심사 기준이 현행 대출 신청자나 그 배우자의 신고 소득 기준에서 보유자산까지 따져 대출을 제한하는 쪽으로 바뀐다. 소득은 적지만 다른 자산을 다량 보유한 여유 층이 아닌 실제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연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는 올해 12월 일몰된다. 그러나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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