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동빈 롯데 회장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법원에 제기했던 한국 롯데 계열사 '부당 해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전 부회장이 26일 도쿄에서 열릴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총에 자신의 이사직 복귀 안건을 제안하기로 한 상황에서, 일본 법원이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만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복귀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201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주총에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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