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5년간 수익성 따져 흑자 날때만 카드 신상품 출시 가능해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9-06-11 13:47


앞으로 5년간 수익성 분석 결과가 흑자인 카드상품만 당국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카드사들의 신상품 출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재무팀장을 불러 상품수익성 분석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방안에는 이익 부분에서 카드론 이익을, 비용 쪽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비용과 간즐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드사가 새로운 카드상품을 선보일 때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자체 분석해 이 상품이 흑자 상품임을 입증하고 이를 금융당국 제출하면, 당국은 상품 약관을 심사하면서 수익성 분석도 적절한지를 판단해 상품 출시를 승인한다.

기존에는 수익성을 분석할 때 카드론(장기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 등 금융 부문은 카드상품에 '부가적'인 것으로 봐, 일시불과 할부 등 신용판매에서 얻는 이익만을 해당 상품의 이익으로 계산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단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고객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무늬만' 흑자 상품을 내놓고 출혈 경쟁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았다. 비용·편익 추정을 느슨하게 해 흑자 상품이라고 신고하고서 실제 적자가 나면 카드론 등을 통해 적자를 만회하는 식으로 해온 것. 물론 그동안 카드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인하돼 어쩔 수 없이 흑자 상품이 적자로 전환되는 측면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의 기존 상품 30%가량이 적자상품이라고 보고 있다.

이익 부문에서 추가사항이 있는 만큼 비용 부문에서는 간즐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추가됐다. 간즐는 회사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 산출에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포함을 원칙으로 했고,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순수하게 새롭게 들어간 사항이다. 특히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 과당 경쟁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던 탓에 당국이 이참에 일회성 마케팅 비용을 수익성 분석에 포함해 통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당국은 수익성 분석을 5년 시계로 하되, 분석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의 마진이 나도록 했다. 또 사전 예측과 사후 결과 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카드사에 내부통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예측과 결과의 차이가 카드사의 귀책 사유로 크게 날 경우 조처를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보다 낮도록 철저하게 통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업계 의견을 취합해 이달 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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